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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스트파트너의 안전교육
등록일
2020.11.23 15:44
글쓴이
관리자
조회
255
요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으로 국회가 들썩입니다.
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
대형재해(=산업재해)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
기업에게 있다고 보고,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말합니다.
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
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
회사는 손해금액의 몇 배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.
이에 대해,
기업의 수장들인 경영인들은
과잉처벌을 일으킬 가능성은 큰 데 비해,
예방효과는 미미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
그럴 수 있습니다.
생산 능률 위주의 현장에서 일하다보면,
안전이 차선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.
항상 안전만을 생각하며 작업하기란
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,
현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.
노동자들의 생명은
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
때문에 베스트파트너 & 영스틸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
모든 기계 &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스템화 하여
모두가 안전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
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여부에 관계없이,
베스트파트너는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
좋은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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